"끝까지 찾아낸다"…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주식 계좌 압류

지방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고액 체납자 174명 주식 보유 확인
도내 최초 직접 전수조사…주식계좌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 돌입

제주시청 전경. 자료사진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써온 고액 체납자들이 제주시의 전수조사 망에 걸렸다. 체납 징수 행정이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상습 체납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자산이든 끝까지 추적해 찾아낸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4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들이 지닌 주식은 57억원 상당으로, 미납 지방세 체납액은 1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압류방식에서 벗어나 증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받은 도내 최초의 직접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납자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 투자를 이어온 상습 체납자도 포함됐다.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즉각적인 주식계좌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를 추적해 5억 4천만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한 바 있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납부를 미뤄온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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