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체육시설로 확대 도입된 이후 체육시설 사업자의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종합체육시설업 및 공공체육시설과 같은 소득공제 등록 대상인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는 100%, 강습비는 5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들의 4개 카드사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토대로 제도 시행 전후의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 현황을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체육시설 카드결제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체력단련장의 경우 181억 9천만 원에서 827억 3천만 원으로 4.5배(354.7%)나 급증했다. 수영장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1억 1천만 원에서 179억 2천만 원으로 3.5배(250.6%) 증가했다.
월별 추이를 살펴봐도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는 제도 시행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단기간의 일시적 증가를 넘어 제도 시행 이후 체육시설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해석했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자 수와 함께 1인당 카드결제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수는 상반기보다 체력단련장업이 85.0%, 수영장업이 58.7%씩 증가했다. 또 이용자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은 같은 기간 체력단련장업이 144.5%, 수영장업이 120.8% 증가했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