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본격 시행

임산부 16만 명에 2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4만 8천원은 임산부 부담

황진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데 올해 전국의 임산부 16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자기 부담금 4만 8천 원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꾸러미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꾸러미로 공급하는 품목은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되는 농식품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다. 올해 공급하는 필수 공급품목 수는 55개 품목으로 과거 시범사업 당시 공급된 35개 품목보다 20개 품목을 더 늘여 임산부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에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별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임산부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검증 후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 및 꾸러미 공급 일정이 다른 만큼 '에코이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매년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앞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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