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지급 한도, 5억→10억 상향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관급자재 납품 대금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늘린다.

조달청은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개정해 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조달청이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가 늘어나면 조달청과 10억 원 이하 총액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조달청 회전자금을 통해 납품 대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 대금 수령 기간도 기존 5일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한도 확대에 필요한 자금은 별도의 정부 예산 증액 없이 조달청이 보유한 회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마련한다.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달청이 세입세출예산과 별도로 보유한 특별 자금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납품 대금의 신속한 지급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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