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규 정비 구역 지정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행

부산 도심. 송호재 기자

부산시가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는 등 주거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시는 8일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비사업의 복잡한 초기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를 폐지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가 중복 운영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까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입체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편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부산시 김효숙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부산의 주거 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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