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후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 2월 초안보다 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됐고 방식도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공시로 격상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8년 10조 이상부터 시작…2029년 3천개사로 확대

공사 포함 기업 수.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 수는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로 예상된다.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에서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당시 로드맵에서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하고,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해 일정 기간 후 법정공시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후 공시 대상이 더 넓어야 하고 재무제표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글로벌 투자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기후·에너지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핵심 전략과제로 부상한 점도 감안했다.

초기 3년 포괄 면책…고의 그린워싱은 예외

법정공시인 만큼 면책제도도 적극 도입한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정보 전체에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한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묻기로 했다.

이후에는 별도의 면책제도(세이프 하버·Safe Harbor)가 적용된다. 미래 리스크 요인에 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정보,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공시했다면 사후에 실제 정보와 달라도 면책한다.

2030년부터는 재무제표 회계감사처럼 ESG공시를 독립 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한다. 협력업체 등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스코프3' 공시는 인프라 구축 준비 시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한다.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잠정 2조원 이상은 2033년부터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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