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반대단체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최근 자유통일당과 건립 반대단체 대표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건립 반대단체인 '대구군위할랄반대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3일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에서 무슬림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걸고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시위를 벌였다.
현수막에는 "이슬람문화는 여성은 성노예로 만든다", "가해 남성들(무슬림 난민)들은 원을 만들어 외부인을 차단하고 원 안에서 집단 성폭행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집시법, 옥외광고물법 등 다방면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건축위원회가 이슬람사원의 보 안정성과 피해 주민 대책 등을 요구하며 재검토를 의결한 이후 갈등은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신임 북구청장 취임 이후 재점화됐다.
이슬람사원 반대단체는 지난달부터 매주 경북대 북문 등지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고, 찬성단체인 이슬람사원 건립 대책위 역시 지난달 "이근수 북구청장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를 승인하라"고 촉구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