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 고법 판결 나왔다

"보수 산정 및 지급·배차 등 회사가 결정하는 구조"

연합뉴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달 라이더가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배달 라이더가 앱을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수락해야 배달할 수 있는 구조이고,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도 회사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배차 등 업무 내용에도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플랫폼사는 이번 판결 취지에 맞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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