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5년 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잠을 자다가 한순간에 아들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지 못한 채 수감 생활의 고통만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60대)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주고, 죽었어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에서 전원생활을 준비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