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 구속 갈림길…영장실질심사 진행

증거인멸 혐의 A 경감, 8일 오전 광주지법서 심문
케이블타이 미확보 의혹…검찰·경찰 동시 수사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담당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8일 오전 11시부터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 사건 직후 범행에 사용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기 전 장윤기의 차량 안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식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SUV로 납치해 강간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납치를 위한 결박 도구로 미리 준비됐을 수 있는 케이블타이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꾸린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광주지검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광산경찰서와 사건 관계 경찰관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밤까지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장윤기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넘긴 뒤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장윤기의 자취방 인계 과정에서 성인용품 등이 폐기된 경위와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 팀원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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