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소액대출 '제주혼디론' 지원 대상 더욱 넓어진다

제주도, 자격요건 완화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

제주도의 초저금리 소액대출 '제주혼디론' 지원 대상 폭이 더욱 넓어진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혼디론 출시 첫해인 2019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모두 4430명, 115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261만 원꼴로 연 1% 초저금리 혜택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46건·13억7천만 원, 2023년 667건·17억1200만 원, 2024년 932건·24억 3500만 원, 지난해 884건·21억 2600만 원, 올해 2분기까지 422건·12억 4천만 원이다. 
 
제주혼디론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로 은행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차환자금 등을 연 1% 금리로 빌려준다.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제주도는 이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바꿔 개인회생 인가자의 변제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도민까지로 확대된다. 
 
개편되면 개인회생 인가자의 기존 변제 요건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도민이 늘면서 혼디론을 찾는 손길도 많아지고 있다. 하반기 개편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금융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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