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살해 친부 항소 기각…"반천륜적 범행 엄중 처벌 필요"

영아 살해 친부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 8일 대구법원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권소영 기자

생후 42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아들을 때리긴 했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그 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서 행동으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과 제출된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친부인 피고인은 잔혹하고 반인륜적, 반천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심각성과 위험성, 불법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계획한 살해가 아니고 자수한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의 형량이 유사 사건의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새롭게 참작할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아파트에서 생후 42일 된 자신의 아들이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다음날 새벽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A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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