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뀐 줄도 몰라"…중소·중견기업 10곳 중 8곳 법무인력 없어

중소·중견기업 75% '법무 사각지대'…법제 대응 역부족
응답기업 과반 "법 시행 이후 인지"…대한상의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중소·중견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전담 법무인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법무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제도 대응 역량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 가운데 35.3%는 '전담 인력이 없고 필요시 외부자문에 의존'한다고 답했고, 22.7%는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를 병행'한다고 응답했다.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고 답한 기업도 17.3%나 됐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83.5%가, 중견기업은 59.0%가 전담 조직·인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작을수록 법무 대응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의 통상적 인식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52.7%가 '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인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입법 예고, 국회 심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한다'고 답한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기업도 전체의 17.0%에 달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확대(44.3%) △법제도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세미나 확대(29.0%)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8.0%) 등을 많이 꼽았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과 법 도입 시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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