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긴급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부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6일부터 원유정제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담보 납부기한 승인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기준 총 2조 7764억 원 규모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으며, 운임특례 적용을 통해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약 289억 원 상당의 관세 부담도 경감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 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된다"며 "고환율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인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