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도 신화프리텍 부당해고 인정…"해고자 복직시켜야"

금속노조 경남본부 제공

신화프리텍(옛 이엠코리아)이 노동자 9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회사에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경남지노위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데 285일이 걸렸다"며 "노동위 판정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현장에서 계속되는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는 지난 2일 신화프리텍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 재심에서 지난해 12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남지노위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9월 사측이 함안공장 노동자 9명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노조 사무실 폐쇄 역시 정상적 노조 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측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갈지, 해고자를 복직시킬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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