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
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명확화와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이수 기한 명시 조항을 신설했다.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장이 재발 방지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교육 이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한다.
농진청은 "성희롱 등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이수 기간 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이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사전협의와 부서 의견조회, 자체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