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친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과 함께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 하루만인 이날 재논의에 들어갔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투표 단계에서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기재하는 방식이다. 1순위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 표를 반영해 득표율을 재배분, 당선자를 결정한다.
기존 결선투표처럼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별도 재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 간 연대나 이합집산에 따른 표심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친정청래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현재 당권 경쟁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 친명계 후보,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이 경쟁하는 구도인 만큼 선호투표제가 친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친명계 지지층이 1순위와 2순위 모두 친명계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른 후보들은 2순위 표를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조승래 의원도 "도입을 철회하거나 당헌·당규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정청래 전 대표 역시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말을 보탰다.
다만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 당헌 25조와 당규 66조는 당대표를 과반 득표로 선출하고,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선호투표제가 현행 규정에 없는 방식인 만큼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측은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선호투표제 도입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