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을 견제하고, 미진한 수사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동시에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송치 재도입'이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며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최근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윤기 살인 사건도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자신들의 보완수사 사례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해든이 사건, 故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는 사법경찰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대검은 만약 이를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인 '정당한 이유'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검찰과 경찰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이를 근거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검찰과 경찰의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검찰과 경찰이 책임과 서류만 떠넘기는 '무한 핑퐁'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검은 경찰에게 사실상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불송치 결정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현행 사건송치 제도는 경찰에게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게 하는 구조"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건 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를 개시·진행한 경찰에게 수사 종결까지 맡기는 것으로서 확증편향 및 자기정당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