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원호신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에서 30년 지기인 친구로부터 "너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너 빼고 다른 사람들은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