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쟁사 거래 차단'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요청

피해 중소기업, 기대매출 손실 총 37억원 추산
"우월 지위 남용해 중소기업 피해…엄중 처벌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경쟁사 거래를 막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한 고발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폴리옥시메틸렌(POM, Polyoxymethylene)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거래 중소기업이 자사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POM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 등에 쓰이는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고성능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의 하나로 우수한 내화학성(약품성)과 내마찰마모성 등을 가진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POM 관련 시장에서 국내 생산량과 매출 1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9월 거래 중소기업과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해당 조항은 계약 기간 4년과 계약 종료 이후 3년을 포함해 모두 7년간 적용되는 내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이번 행위로 피해 중소기업이 7년간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기대매출 손실이 총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2008년부터 거래해 온 의존도 높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 기회를 차단하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762건을 접수해 731건을 처리 완료했고, 이 중 60건은 고발요청이 이뤄졌다. 고발요청이 이뤄진 건 중 44건은 기소가 됐고 11건은 불기소, 5건은 수사 중이다.

중기부 이병권 2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힌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거래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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