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찰의 통제'를 지목했다.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가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당시 당대표)의 국회 소집 지시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도록 지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안 의원은 계엄 당일 밤 국회로 갔지만 경찰이 출입을 통제해 당사로 발길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위해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집결 장소가 당사와 국회로 몇 차례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제지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 '당사에 집결하라'는 공지가 없었다고 해도 당사로 갔을 것인가"라는 추 의원 측 질의에 "그렇다. 여의도에서 갈 만한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국회 출입을)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은 대체로 참석했다"며 "경찰 통제 때문에 국회 출입을 못 했다면 다른 당 의원도 못 들어와야 했을 텐데 유독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률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끼리 어느 쪽이 담을 넘기 쉬운지 공유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재판에선 국민의힘 서병수 전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