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계엄의 밤, 경찰이 국회 출입 통제해 당사 갔다"

내란특검, 민주당 등 의원 국회서 계엄해제 표결 참석 지적에
"민주당, 계엄 정보 먼저 알고 있었다…담 넘은 정보도 공유한 듯"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찰의 통제'를 지목했다.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가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당시 당대표)의 국회 소집 지시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도록 지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안 의원은 계엄 당일 밤 국회로 갔지만 경찰이 출입을 통제해 당사로 발길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위해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집결 장소가 당사와 국회로 몇 차례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제지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 '당사에 집결하라'는 공지가 없었다고 해도 당사로 갔을 것인가"라는 추 의원 측 질의에 "그렇다. 여의도에서 갈 만한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국회 출입을)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은 대체로 참석했다"며 "경찰 통제 때문에 국회 출입을 못 했다면 다른 당 의원도 못 들어와야 했을 텐데 유독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률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끼리 어느 쪽이 담을 넘기 쉬운지 공유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재판에선 국민의힘 서병수 전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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