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남편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가 머물던 고시원 건물 내 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었고, 이후 남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 고시원으로 돌아갔으며, 다음 날 오전 A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온 것을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도 발견됐다.
수년 전 암 투병 끝에 딸을 잃은 A씨는 이후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으며 남편에게 "같이 죽자"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A씨의 "남편도 동의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고, 정신 상태를 고려해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식당 CCTV에서 A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수사는 급반전됐다.
경찰의 추궁을 받은 A씨는 결국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음식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종류와 섭취량 등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