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장윤기 사건, 경찰의 유착 놀랍지도 않아"

경찰 부실 수사, 현장에서 종종 발생
케이블타이, 성적 동기 유력 증거
경찰, 실수 아닌 의도적 가능성 높아
경찰서장 왜 새벽 긴급회의 열었나
보완수사 요구해도 경찰 덮으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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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최근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바로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 범행 자체도 공분을 일으켰지만 그 뒤에 경찰의 부실하고 왜곡이 있는 대응이 또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부실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 이건 이제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할 때 쓰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인데 이 물건이 증거에서 없어지고 이 범인, 장윤기 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경감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손수호 변호사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저희가 케이블타이 얘기했는데요. 이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핵심 증거물인데 원래 장윤기의 차 안에서 처음에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이거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고 이 차 자체를 아버지에게 줬다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손수호>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죠, 적어도 대중에게는. 하지만 경찰과 대립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 박성태> 아, 그래요? 
 
◆ 손수호> 굉장히 서글픈 얘기죠. 
 
◇ 박성태> 서글픈 얘기다. 
 
◆ 손수호>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냐 또는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일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 박성태> 손수호 변호사님이 여러 사건을 담당해서 변호해 보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군요.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뭐 단언할 수 없지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케이블타이도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게 정신 이상자의 어떤 이상 동기 살인이냐 아니면 본인이 성적인 관계에서 좌절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때 누군가를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나왔죠. 
 
◇ 박성태>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경찰도 수사 후에 보통 살인 그리고 살인 미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장윤기는 이제 경찰 간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 경찰 가족 사건에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고 게다가 이 케이블타이가 이 성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했음에도 압수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돌려주고 이거를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집에 가지고 있었다. 많은 국민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장윤기가 얘기한 건 내가 세상 살기 싫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냥 혼자 가기 그래서 누군가를 살해하고 가려고 했다. 이제 우발적 범행에 장윤기의 주장대로 무게가 실려서 경찰도 사실 그래서 일반 살인으로 송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는 건 그냥 누군가를 우발적인 게 아니라 납치해서 뭘 하려고 했다. 이 정황이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단순히 케이블타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이거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니냐,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 결과 이 강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재판이 이제 열리는데, 열리고 있는 중인데 케이블타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즉 집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 인형 그리고 또 그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전해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케이블타이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한 범행 당시에 차량을 타고 접근했거든요. 그 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을 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 박성태> 차량 뒷문을 열어놨다는 건 납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런 정황이 되는 거죠? 
 
연합뉴스

◆ 손수호> 네, 단순히 살해 목적만 있었다면 끔찍한 일입니다만 굳이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에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했다는 얘기는 살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혹시 차량 안에 강제로 태우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태운 다음에 결박용으로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해 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 전체가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 박성태> 일단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거잖아요. 
 
◆ 손수호> 여기에 대해서 장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납치 목적이 아닙니다, 결박용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전체 정황상 그렇게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 박성태> CCTV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에 장윤기가 본인 차의 뒷문을 미리 열어놓고 있었고. 또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집에는 훼손된 리얼돌이 있었고 그렇다면 신입 경찰. 뭐 한 1년 정도 있었던 경찰이라도 이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거 아니야, 이놈 납치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는 게 당연하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마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많은 경찰들이 그런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또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담지 못하고 또는 담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죠. 그리고 그 후에 검찰 수사 결과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또는 미진하다 라고 보고 이제 강간 살인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 박성태> 규정된 건 아니고. 
 
◆ 손수호> 강간 살인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 박성태>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찰이 과연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명이 가능하냐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볼 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낸 부분들을 또는 여러 가지 확인한 부분들을 왜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느냐 또는 확인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과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성태>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정황, 차문 열어놓은 것, 리얼돌, 케이블 타이 이걸 볼 때 누구나 이건 의도적이고 성범죄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다 누락됐단 말이에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리고 뭐 차량에 있던 DNA 보고서도 검찰로 송치하는 게, 좀 검찰로 보내는 게 좀 늦게 됐고요. 이건 실수입니까? 의도적입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손수호 변호사님은. 
 
◆ 손수호>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커 보이고요. 우선 단순히 느낌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케이블타이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증거로 확인된 부분만 보면 채증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차량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긴급 수색하면서. 이 긴급 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체포처럼 수색도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긴급한 경우에는 일단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거거든요. 너무 다급하고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색을 한 차량 내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블타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거 결박용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상을 보면 여러 명의 경찰들이 케이블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물건이 발견되었다 보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거 케이블타이, 범행 도구 아니야. 
 
◇ 박성태> 이건 증거물이군 이런 뜻이잖아요. 
 
◆ 손수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뺐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이 강력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여러 명의 수사관이 교차 검증을 하고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블타이의 중요성과 의미를 망각했다 또는 알지 못했다, 무시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리얼돌, 성인용 인형이 훼손된 상태로 자취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친에게 자취방의 위치와 그리고 도어록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부친이 확인한 다음에 다 폐기 처분을 했죠. 또한 DNA 보고서도 6주 동안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면 단순 실수라기에는 석연치 않죠. 의도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다. 이 의도는 왜 생겼냐? 장윤기의 아버지가 역시 광주, 전남 쪽에서 있었던 경감.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알던 사람이 부착하니까 봐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정황이 있는데요. 사건 당일이죠. 5월 5일 새벽에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긴급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살인 사건, 물론 살인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언론이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서장이 회의를 열 수 있죠. 그런데 새벽에 바로 서장 주재 회의가 열렸다는 거는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과의 차이점. 이 당시 용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다.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 뭔가 경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은 균형 있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 가족의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자. 
 
◇ 박성태> 긴급회의가.
 
◆ 손수호> 우리 이거 트집 잡히지 말자, 우리 열심히 수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우리 이거 사건 잘 해결하자 라는 독려 차원 또는 경고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보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더라, 이게 좀 알려지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의 수사를 의심할 수 있으니 알려지지 않게, 대신 수상 공명정대하게 하라. 결과가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정반대입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좀 상상하기 뭐 힘들고 또 상상하기 싫은 상황입니다만 적당히 잘 무마해라 또는 경찰 가족 사건이니까 적당히 좀 도움도 주고 파장 크지 않도록 관리해라. 이런 좀 직접적인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 박성태> 그건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담당 수사팀이 했던 행동을 보면 은폐하고 왜곡하려 한 정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 손수호> 실제로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담당 수사관 중에 한 명이 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언급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윗선이 누구냐. 
 
◇ 박성태> 누구냐. 
 
◆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서장 단계에서의 회의에서 나왔을까, 글쎄요.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에서든 이 담당 수사관의 그 위에서 이러한 지시 또는 명령 또는 부탁이 내려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 박성태> 배제할 수 없다.
 
◆ 손수호> 물론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만약 그 윗선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조작되고 왜곡되었다면 이거는 경찰 조직 전체를 흔들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고, 거대한 게이트입니다. 
 
◇ 박성태> 정말 만약에 경찰 가족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경찰 가족이다, 같은 경찰이다, 이러니까 더 신중하게 해라라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차량을 주고 집 번호를 알려줘서 리얼돌을 그냥 숨기도록 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결과적으로. 
 
◆ 손수호> 그래도 어떻게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보자면 이 서장 차원에서는 잘하라고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른 여러 경찰들이 뭐 계급이 있고 또 관계가 있고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 아래에서는 그 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뭔가 이상한 일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 박성태> 배제할 수 없다. 어제 보도된 내용 보면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이겠죠.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 중간 간부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손수호> 다른 지역 중간 간부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경찰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경찰이 많기 때문에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어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현재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아버지가 직접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수사팀과의 과거의 어떤 근무 인연이라든지 또는 친분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높은 쪽으로 연결해서 압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 박성태> 배제할 수 없다.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큰아버지는 뭐 관련 없어 라고 할 수도 없고 또는 큰아버지까지 있다 보니 이거는 완전히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게 확실해라고 할 수도 없는. 
 
◇ 박성태> 거기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냐, 만약 그게 나온다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 손수호> 그럴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쭉 여러 경찰이 사건을 일부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한 정황들이 이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단순 목적 살인이냐, 단순 일반 살인이냐 또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냐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형량을 줄이려고 주요 증거물을 은폐하려 했다. 뭐 처분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살인죄의 경우에 보통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 살인 미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범죄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리고 피해자가 있고 또 한 명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던 고등학생이 칼에 찔려서 사실 중상을 입기도 했어요. 
 
◆ 손수호> 같이 송치가 됐죠, 살인 미수로.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 강간, 살인,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강간, 살인이 적용된다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범죄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윤기의 부친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박성태> 부친이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가 적용돼서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런데 어차피 경찰,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처벌될 수가 있다고요? 
 
◆ 손수호>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이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징계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징계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친족 특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나 이런 범죄의 경우에 아니, 가족의 경우에는, 친족의 경우에는 이거 신고하라고 이거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기대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둘 경우에는 이번 사건 물론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좀 개정을 해서 만약에 법관이나 검사나 경찰 또는. 
 
◇ 박성태> 수사기관 종사자.
 
◆ 손수호>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예외로 제외를 하거나. 
 
◇ 박성태>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 손수호> 아니면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좀 예외를 두거나 그런데 또 이것도 정반대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한 처벌을 당하는 그런 범죄면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야라는 법적인 그런 상식도 법적인 어떤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친족 특례가 있다지만 사실은 증거를 정말 그대로 본인의 권력으로 숨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예외로 둬야 된다. 
 
◆ 손수호>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 박성태> 이게 뭐 중요한 게 사실은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을 경찰이 같은 경찰이라고 해서 봐주고 은폐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고 이채원 양의 부모님이 경찰이 어떻게 살인자 편이냐, 이런 얘기를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 손수호>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자의 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진실로 밝혀진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처음 이 사건 나온 다음에 손수호 변호사님이 이 범인, 장윤기를 보고 약간 어떤 사건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외적으로 좀 느낀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 박성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데 얼굴을 드러냈어요. 사실 그 전에 이발도 하고 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예 검거되기 전에 머리 손질까지 했었죠. 그 후 얼마든지 마스크를 써서 가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야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당당한 거 아니냐,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떳떳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또는 본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얼굴을 가리려 합니다. 또는 가릴 수 있는 경우에 이걸 마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얼굴 가리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지능이 약간 모자라서 그 맥락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냥 나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얼굴을 뻔뻔히 드러내놓고 아버지랑 얘기해서 사실은 형량이 훨씬 적은 성범죄 목적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본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주 지능이 낮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냥 뻔뻔한 나쁜 사람이지 않나. 죄는 덜 받으려고 하고, 벌은 덜 받으려고 하 네. 
 
◆ 손수호> 지금 저 장면이 검찰에 송치될 때 그 장면인데 경찰에 있으면서도 또 아버지와의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떳떳함과 뻔뻔함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또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모텔 종업원으로 이러다가 손님을 살해한 장대호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도 옥중에서 본인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한 거다, 떳떳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함께 좀 떠오르네요. 
 
◇ 박성태> 경찰이 사실은 이번 사건을 어느 정도 축소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검찰이 만약 보지 않았다면 경찰에게 그대로 맡겨 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경찰이 보와 수사권이 있는데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냥 알아서.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그게 걱정돼요. 물론 정반대 사정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한 피의자 만들었고 그랬는데 검찰이 제대로 봐서 어,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혐의를 벗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뭔가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제 꼭 경찰 가족 사건뿐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경우에 검찰이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억울한 상태로 그냥 끝낼 수 있거든요. 
 
◇ 박성태> 지금 여당 내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보완 수사해야 되겠어, 만약에 이번 사건이 예를 든다면 이거 성범죄 목적의 살인 같은데 보완 수사해 봐요라고 했는데 경찰이 또 안 하면 그만이에요.
 
◆ 손수호>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권도 있고 재수사 요구권도 있고 보완 수사도 가능하죠. 그런데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는 거는 정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미진해서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또는 조언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 이번 사건이 의도적인 왜곡이고 증거의 인멸이라면 다시 하라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 박성태> 일단 자신들과 같은 경찰의 아들을 좀 더 축소하려고 했다면 요구권 그냥 묵살하면. 
 
◆ 손수호> 그러니까요.
 
◇ 박성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 손수호> 그리고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2018년에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었는데. 
 
◇ 박성태> 당시에도 경찰 가족이 연루돼 있는 거는 좀 봐주거나 또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해서 논란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2018년에 이제 일종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여성이 경찰서장의 딸이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이 있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까지도 기회가 된다면 찬찬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윤기 사건은 어떤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20초 정도. 
 
◆ 손수호>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경찰 가족을 비호했던 것이냐, 만약 경찰 가족의 비호라면 그런 경찰 가족 비호 사건, 왜곡 사건이 이 한 건으로 끝날 것이냐 그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숙의. 여러 제도에 대한 부분은 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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