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판서 위증 교사…변호사 등 2인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변호사 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8일 위증교사·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 특임교수 A씨와 이 전 교수의 변호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3월 당시 서 교육감의 지방자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위증을 교사·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이 전 교수에게 '서 전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요구했으며, B씨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와 함께 이 전 교수에게 위증 연습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 재판의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위증과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B씨는)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위증을 방조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재판에 큰 영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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