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덜미'…인적 드문 산속에 폐기물 무더기 방치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무단 방치·무허가 처리업 등 16곳 적발

방치된 혼합폐기물. 경남도청 제공

인적이 드문 산지나 빈 공장 등에 폐기물 수백t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불법으로 처리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6주 동안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16곳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규제 강화로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하자, 비용을 아끼려는 배출자들을 노린 무허가 처리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투기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정상적인 업체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물량을 수탁한 뒤, 임차한 토지나 공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수법을 썼다.

A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정상 업체처럼 보였지만, 인적이 드문 산지에 가림막을 쳐놓고 폐합성수지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100여t을 몰래 쌓아두다 도 특사경의 드론 촬영에 포착됐다.

B업체는 페어망과 폐비닐 등 80여t에 달하는 폐기물을 공장 내부 입구까지 가득 채워 방치하다가 폐기물 운반 차량을 끈질기게 추적한 특사경에 덜미가 잡혔다.

일부 업체는 불법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었다. C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이 결합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재활용하면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가 함유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도 없이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부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해 보관하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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