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과급, 지역화폐로 주자" 근거法 개정 추진에 '술렁'[뉴스럽다]

연합뉴스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전날(8일)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현황 캡처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고, 통화 외 지급 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명시했다.

또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업계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의 성과금이 화제가 된 만큼, 기업의 성과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연합뉴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과 처분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피할 방법이 없지 않나", "노동의 대가를 왜 국가에서 사용처를 정하나", "국회의원들부터 지역화폐로 받아라", "세금도 지역화폐로 내도 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