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정부기관 합동 대응

ICAO 국제기준 이행으로 안전 항공교통 구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가 포함된다.
 
이들 대상 부처와 기관 등은 항공관련 법령, 조직, 종사자자격, 운항, 항공기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등 9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국내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했고,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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