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늪' 빠진 위기가구 먼저 찾는다…정부, 복지 연계 강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연계
'금융위기' 신호에 취약 채무자 등 포함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 채무자 등 금융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서금원이 약 2만 건, 신복위가 1만 7천 건을 지방정부에 의뢰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 2884건에서 2024년 1만 4786건, 지난해 1만 698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관련 정보도 확대한다. 현재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에 더해 채무조정 중지자,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해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 시스템 반영을 마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전 신속한 조치를 위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취약 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확보한 뒤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게 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기관에서 채무를 상담할 때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의 앱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현수엽 1차관은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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