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분양 약속 후 계약금 편취"…경찰 수사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 사기 혐의 피소
"약속 기한 지났는데도 계약금 안 돌려줘"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입주 희망자를 속여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군산시의 한 아파트 분양 시행사 대표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고소장에는 지난달 A씨가 "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 시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받은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사업 허가 승인이 6월 30일까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업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A씨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7명, 피해 액수는 15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군산시로부터 사건 관련 서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며 "고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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