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수강명령 불응한 30대 교도소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신청

연합뉴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한 30대를 구인했다.

9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수 회에 걸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A(30대·여)씨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그는 전주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보호관찰법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봉사명령 집행 장소에 무단 불참하고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상태에서 검거 교도소에 수감됐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A씨는 징역 8월을 복역하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이에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회 내에서 법 집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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