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자체 개발 코인' 투자 사기 벌인 61명 송치…5명 구속


자체 코인을 개발했다며 서울 여의도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33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불법 리딩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9일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씨를 비롯해 5명을 구속, 조직원 5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가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 지역에서 콜센터 4곳을 운영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약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들은 모두 A씨 등 구속된 5명의 총책과 지인 관계거나, 코인업계 등에서 안면을 쌓고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이 개발한 자체 코인이 국내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이면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코인은 사실상 국내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이 없는 코인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거래소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가격을 올리는 작업도 병행했다.

해당 조직은 코인 발행, 판매, 자금관리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하며 불법 수익금으로 고가의 자동차나 명품 시계 구입, 해외 골프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를 접수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범죄 정황을 파악해 A씨 등을 모두 검찰에 송치, 범죄수익 9억 92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관련 문자 메시지나 무작위 전화 발신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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