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권성동 금품' 통일교 윤영호…징역 1년 6개월 확정

연합뉴스

대법원이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금품 제공 혐의가 확정되면서, 금품을 받은 김건희씨와 권성동 의원의 남은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항소심 판결(징역 1년 6개월)에 불복하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낸 상고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부분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등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김건희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의 금품 제공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씨와 권 의원의 남은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이 선고된 상태다. 권 의원 역시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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