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통일교 2인자 1년 6개월 형 확정…교주 구속 신천지 관심




사진.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본부 천정궁. 박종민 기자

[앵커]

대법원은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정치권 로비를 위한 조직으로 의심받아 온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킨 인물이자 한학자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세계본부장.

통일교 내부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정치인들을 접촉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통일교 간부 / 2022년 3월 9일 비대면 교육 영상
"윤영호 세계본부장님께서 많은 정치 위정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국정원도 가시고 여당도 가시고 야당도 가시고 전직 임팩트가 있는 반기문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님 뜻을 이뤄드릴까"

교단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로비에 나섰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5년과 1억 8천여만 원 추징,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은 사법부가 통일교의 정교유착을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위중한 범죄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교분리를 훼손하고 청렴성이 강조되는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양형이 늘어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법당국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철퇴를 가하면서 이만희 교주와 2인자 구속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최내호
영상편집 김영찬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