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윤기 사건' 정면돌파…檢 보완수사권 폐지 '쐐기'

형소법 개정안 발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 상호 견제"
경찰 사건 은폐 땐 중수청으로 이송…검사의 견제장치 신설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보완수사요구 '1개월 시한' 명시

연합뉴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 내 모든 조항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회수함으로써 검사의 수사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으로, '장윤기 사건'으로 형성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공식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나 향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인멸(장윤기 사건)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TF는 정면 반박했다.

TF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 인멸 및 경찰의 수사 미진은 현행 보완수사권 체제 하에서도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이 아닌, 기관 간 자정과 상호 견제가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수사팀 교체 및 타 수사기관 이첩 등 시스템적인 자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경찰의 거대해진 수사권을 통제할 장치가 촘촘히 깔렸다. 우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수사 담당자의 교체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특정 경찰관의 사건 은폐가 의심될 경우, 검사가 사건 자체를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장치도 신설됐다.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때도 '모든 문서와 기록 목록'을 공소청에 송부하도록 의무화해 꼼꼼한 사후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와 고소인·고발인의 권익도 대폭 강화됐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활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의심되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검사에게 직접 시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이 진행 경과와 재수사 요청 사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철저히 통지해야 한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우려되는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해 TF는 전체 구속 기간(30일)을 유지하되 검경 간 배분을 조정한 만큼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는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필수적"이라며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체계의 변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TF 안으로 발의했지만 향후 의원총회 보고 및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