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 '월 보수 80만원'…하위법령 입법예고

'근로시간→소득' 개편 세부기준 구체화…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제 신설
김영훈 장관, 근로복지공단 찾아 준비상황 점검…"30년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는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가입 기준이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대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보수를 합산해 80만 원이 넘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40일이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돼 온 가운데, 이번 개정령안으로 현장에 적용될 구체적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뀐다.

80만 원 기준은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신규 가입 노동자의 월 평균 보수가 79만 원이라는 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80만 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향후 기준을 변경할 때는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적용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개별 사업장의 보수가 80만 원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의 합산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된다. 짧은 시간씩 여러 곳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고용안전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다.

보험료 징수 체계도 개편된다. 사업주가 매년 1회 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고,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이를 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이 밖에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에 기존 상시근로자(300명 이하) 외에 사업수익(600억 원 이하)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공단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며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무를 맡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국세청,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세청 소득자료 약 2510만 건(2025년 기준)과 고용보험 DB 약 1550만 명(2025년 기준)을 매칭·연계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업무프로세스를 새로 설계하고, 전산 시스템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상담 시스템 구축 등 사업주 신고 편의 대책도 병행한다.

공단 노동조합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등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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