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이어 법무부도 "경찰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

법무부, 국회에 의견 제출
"전건송치 제도 복원 방안 논의해야"
"제한적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
"보안수사권 폐지 부작용 완화 실효적 방안 필요"

연합뉴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에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검찰청도 보완수사권 유지와 함께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도 사실상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10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완화할 실효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와 함께 '전건송치' 제도 복원도 제안한 것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폐지됐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 제도라도 복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사건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건송치 제도 복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적으로 △사법경찰의 인지 사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사건 △병존사건(여러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거나 특정 피의자가 범죄 사실이 복수인 경우) 등에 대해 전건송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당론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에도 전건송치 제도 복원은 담기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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