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5년간 최대 31.55% 덤핑방지관세

 

정부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PVC(Polyvinyl Chloride·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에 근거해 부과되는 무역구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 사실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 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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