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에게 있던 특사경 지휘권을 삭제하려고 하자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특사경은 정부 부처 공무원 중 수사권을 가진 이들로 관세청 특사경, 철도 특사경,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 등이 있다.
법무부는 "수사전문성과 함께 특사경이 행정 업무를 병행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검사와 특사경의 수직적 관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일찌감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대검 역시 국회에 "특사경은 수사에 전문성이 없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며 "수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방지,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서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특사경의 수사종결로 지속적인 수사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고, 수사미진 사항에 대한 보완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