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내란 당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을 결정한 공으로 훈장을 받은 조성현 육군 대령(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10일 오전 조 대령을 내란중용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병력 운용 경위와 국회 진입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조 대령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령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작전하겠다'고 말한 의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령은 내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조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최근 조 대령 부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동안 조 대령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고, 예하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해 실제 병력 진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했다.
종합특검은 또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심 전 총장은 내란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심 전 총장이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검사 파견 요청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종합특검은 검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심 전 총장 등 윗선의 수사무마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