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2심 징역 4년
같은날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도 결론

연합뉴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김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김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심은 지난 4월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김씨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류영주 기자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날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특검과 권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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