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영동대가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부적정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담당 교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 관계자 4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는 2024년 8월~9월과 지난해 4월 등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 결과, 강릉영동대는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서 한국어능력 서류, 성적·국적증명서 등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2023년 2학기 15명, 2024년 1학기 361명)을 부적정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
또 법인 이사장 아들은 일반직 9급이었던 본인을 5급 상당 직위인 기획처장에 보하는 공문에 결재하고 법인에 임용 제청했다. 이사장은 아들의 보직을 승인하고 연봉을 32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4400만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