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12·3 내란 이후 미국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직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전 차장은 계엄 다음 날 안보실 직원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며 미국 측에 전달할 메시지를 받아 적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확보한 외교 메시지 설명 요지에는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는 내용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취지의 설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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