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받은 에어포스원(보잉 747-8)에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던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이 연방 대배심 출석 위기에 처했다.
NYT는 11일(현지시간) 자사 기자들이 오는 15일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미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공개했다.
NYT는 '트럼프의 언론 압박 속에 타임스 기자들 소환장 발부(Times Journalists Subpoenaed as Trump Escalates Pressure on Media)'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사 기자들이 해당 보도로 정부의 압박을 받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무부가 발부한 소환장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연방 형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카타르로부터 받은 새 에어포스원 대신 옛 에어포스원을 이용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했다.
이후 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새 에어포스원에 첨단 미사일 방어용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 연방수사국(FBI) 고위 당국자는 NYT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사를 개재하지 말고, 정보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NYT는 거부했다.
소환장을 발부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한 인물이다.
NYT에 따르면 일부 기자들은 직접 집으로 찾아온 연방 요원들로부터 소환장을 전달받았다.
NYT는 "미 법무부가 새로운 에어포스 원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하려 한다"며 "매우 뻔뻔한 행태"라고 비판했다.(The Justice Department is seeking to compel testimony from reporters who wrote about the new Air Force One. The Times called the move a "brazen act.")
NYT 변호인 역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전형적인 기자 위협"이라며 "정부의 불투명한 운영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뻔뻔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언론 단체들도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소환장 철회를 촉구했다.
미 전국언론인클럽(NPC)은 성명을 내고 "연방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와 소환장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이례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기자가 아닌 기밀 정보 유출자를 표적으로 한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며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법 준수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