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범죄에 불법 촬영까지…60대 강사 징역형

창원지법 "미성년 제자 성적 욕구 충족 대상 삼아" 징역 5년 선고


10대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B양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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