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인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할인을 이행하기 위해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12일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남 도민과 도내 법인 차량 등으로 한정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가 오르더라도 도민 차량의 요금은 동결하거나 추가로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강기윤 창원시장의 마창대교 무료화 공약과 별도로 추진한다.
현재 경남도는 민간 운영사에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하며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2500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애초 민간 운영사와 협약에 따라 2022년에 3천 원으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도의 재정 지원으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지사의 공약대로 요금을 더 낮추려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하루 평균 통행량의 27%를 차지하는 다른 시도 등록 외지 차량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서 확보되는 추가 수입을 도민 차량의 통행료를 추가로 깎아주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통행료 지원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고, 도민 차량과 외지 차량을 변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 통행료 지원이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의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으로, 지난 2008년 개통됐다. 당시 예측보다 통행량이 저조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보전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받았다.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2500원·중형차 3100원·대형차 3800원·특대형차 5천원이다.
지난 2023년 7월 창원시와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 할인 이후 지난해 10월부터는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절감액을 활용해 12% 추가 할인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평일 출퇴근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700원으로 낮춰졌다.
하루 약 4만 7천대가 마창대교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