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외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6일 오후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직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전 차장은 계엄 다음 날 안보실 직원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며 미국 측에 전달할 메시지를 받아 적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확보한 외교 메시지 설명 요지에는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는 내용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취지의 설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