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경기 종료 후 스코어가 수정돼 우승 기회를 잃은 허인회가 대한골프협회를 상대로 순위 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허인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16일 "이번 사건은 경기위원회의 공식 재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고 스코어가 확정된 이후, 대회 종료 시점에 해당 재정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인회는 경기 중 레프리와 경기위원회의 모든 지시에 따라 플레이했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재정과 스코어를 신뢰해 경기를 마쳤다"며 "대한골프협회가 경기 운영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공식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최종 판정이 골프 규칙에 부합하는지와 확정된 재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 규칙 적용과 경기 결과 확정 절차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인회는 지난 5월 2일 경기 성남시 남서울CC에서 열린 GS칼텍스 매경오픈 3라운드 7번 홀(파4)에서 티샷을 오른쪽 숲으로 보냈다. 당시 공의 아웃오브바운즈(OB)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진행요원이 공을 집어 들었고, 경기위원은 원구가 아닌 잠정구(프로비저널 볼)로 경기를 이어가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경기위원회는 다음 날 4라운드가 모두 끝난 뒤에야 허인회에게 해당 홀을 파가 아닌 더블보기로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공동 선두였던 허인회는 연장전에 나서지 못했고, 최종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대한골프협회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잠정구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 점 △더블보기가 아닌 파로 스코어를 기록한 점 △최종 라운드 중 선수에게 OB 판정을 알리지 않은 점 △공지와 안내가 늦어진 점 등을 실수로 인정했다.
대한골프협회 관계자는 허인회의 소송과 관련해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