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0일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과정에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024년 해당 사건을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과 권익위의 수사 의뢰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