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SNS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매매하려고 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5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수면제·진통제·다이어트·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전 없이 구매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10대에서 50대로 다양했으며, 이 중에는 다이어트 목적의 '살 빼는 약'을 구매하려던 고등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는 타인에게 단순 권유·제시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매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지만, 최근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경각심 없이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SNS상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호기심에 시도해 본 것이어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만안서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거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에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 경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유통 사례 및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형록 안양만안경찰서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거래 및 오남용은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단속과 꾸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