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22일 마약류 함유 의심 32개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메셈브린·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처음 추진된 것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 헴프, 칸나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선정·구매했다.
검사 결과 22개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제품 표시사항에서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와 젤리 음료 형태였고 초콜릿과 쿠키 등에서도 발견됐다. 또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 대부분에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젤리·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